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배모(25) 씨의 변호인은 “배씨는 애초에 차 안에 있다가 뒤늦게 방에 들어갔으며 피해자의 상의가 올려져 있는 걸 보고 옷을 내려주려 했을 뿐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벽 시간대에 재차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배씨는 깊어 잠들어 있었던 상태로 다른 동기생들의 성추행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며 부인했다.
배씨와 함께 기소된 박모(23)씨와 한모(24)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정말 죄송하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씨의 변호인은 “공소장에 사건 경위나 대화내용 등이 다소 과장돼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16일 2차 공판을 열어 비디오 중계 시스템을 이용한 화상신문 방식으로 피해자 A(여)씨를 비공개 증인신문 하기로 정했다.
K대 의대생 3명은 지난 5월21일 경기도 가평군의 한 펜션에서 동기인 A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A씨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씨와 박씨 등 2명은 디지털카메라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A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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