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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 전환도래前 32% '증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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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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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전환사채(CB)를 발행했던 상장사 32%가 CB 권리 행사일 도래 전에 증시에서 퇴출돼 투자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CB는 발행 회사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채권이다. 보통 1년 후 권리 행사일이 도래한다. 행사일에 앞서 증시에서 퇴출되면 CB는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4개사 상장사가 2010년 1월부터 7월 22일 사이 공모형 CB 발행을 결정했다. 이 가운데 31.82%에 해당하는 14개사가 올해 들어 CB 권리 행사일에 앞서 증시에서 퇴출됐다.

이번에 퇴출된 회사는 모두 10억원 미만 소액공모를 실시했다.

코스닥에 속했던 다휘는 2010년 1월 9억9900만원어치 CB를 공모 형식으로 발행했다. 전환가격은 주당 1025원이었다.

이 회사는 2010년 9월 전·현직 경영진 횡령·유상증자 가장납입 혐의로 증시에서 퇴출됐다. CB 전환시점은 올해 1월이었다. 당시 CB 공모에 청약했던 투자자 모두 손실을 보게 됐다.

네이쳐글로벌도 2010년 1월 9억9000만원어치 CB를 공모했다가 영업정지와 불성실공시를 사유로 상장폐지됐다. 이 회사는 2010년 5월 CB 매각자금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조인에너지는 퇴출되기 2개월 전인 2010년 2월 9억9999만원어치 CB를 발행했다. 브이에스에너티와 에코솔루션, 쏠라엔텍도 퇴출 1년 전에 10억원 미만으로 CB 공모에 나섰다.

증권가는 한계기업에서 일시적으로 퇴출을 모면하기 위해 CB를 발행하고 있다면서 투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임박한 시점에서 CB를 발행하는 회사는 대부분 소액으로 급하게 실시한다"며 "이런 기업 일부는 은행권에서 대출 거절을 받은 부실기업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계연도 말이나 감사보고서 제출이 다가오는 시점에 시도하는 CB 발행은 의심해봐야 한다"며 "소액 공모 청약 일정이 급할 경우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 정보에 대한 세심한 검토도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CB를 발행했던 회사 3분의 1 가까이가 증시에서 퇴출됐다"며 "주가 약세가 장기화되고 있는 회사라면 CB에 투자할 때 회계장부부터 유심히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거래소는 증시 퇴출이나 법정관리 신청 직전에 CB를 발행해 투자자를 두 번 울리는 기업에 대해 투자자 또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환기 종목 지정이나 금감원 수리거부를 통해 부실기업을 걸러내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일일이 모든 상장사를 살필 수는 없는 만큼 투자자도 CB 청약 결정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소액공모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공모보다 상대적으로 간단한 절차로 실시할 수 있는 소액공모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되는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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