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감사위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고, 감사원장은 제청권만 행사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쇄신책, 감사위원회의 신뢰 확보 ‘방점’
감사원이 25일 발표한 쇄신방안은 양건 감사원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서 만든 것이다.
감사원의 쇄신대책에 따르면 우선 ‘감사위원회의’의 신뢰 확보를 위해 정치인이 감사위원에 임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키로 했다. 정당가입 또는 공직선거 출마경험이 있는 정치 경력자 등을 감사위원 임명제청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하는 인사원칙을 확립키로 했다.
지도감사위원제를 폐지하고 주심위원 지정시기를 대폭 늦추는(부의 전) 등으로 감사위원의 감사 개입 여지도 줄였다.
감사원 전 직원의 청렴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대책도 쇄신안에 포함됐다. 감사기간 중 감사장소 외의 장소에서 감사대상기관 직원 및 이해관계인 등 직무관련자와의 별도 접촉을 엄격히 금지된다. 평상시에도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부득이하게 간소한 식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상관에게 보고하고 비용을 각자 부담토록 했다.
감사원은 접촉이 제한되는 직무관련자의 범위도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등의 변호사·회계사 등까지 확대됐다.
감사원은 이런 행동강령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조치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하반기부터 감찰 인력도 현 9명에서 11명으로 보강키로 했다.
◆감사원 쇄샌안 실효성 ‘논란’
그러나 쇄신안의 한계도 분명하다. 우선 정치인의 감사위원 임명문제다. 감사원장은 감사위원의 임명제청권만을 가지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이 ‘정치인’을 위원에 임명하면 그만이다.
감사원 김영호 기획관리실장은 이와 관련, “국회의원들도 정치인의 위원배제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정치권과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사인”이라고 말했다.
특히 감사 관련 이해관계인의 접촉 문제에 대해서도 징계 수위가 명확치 않아 신고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감사원은 쇄신책과 함께 4년간 역점 추진할 ‘원 운영발전게획’을 수립하고 △감사원 직원의 전문역량 제고 △효율적 감사운영 및 지원체제 구축 △국민·국회 등 감사수요자의 만족도 제고 △공공감사체계의 내실화 등 4대 발전목표를 제시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중장기 인력운용계획’을 새롭게 수립, 충원부터 보직경로, 교육휸련까지 인적자원을 통합관리해나갈 방침이다. 비리제보자 포상제를 도입해 감찰정보 수집역량도 대폭 확충하고 핵심정책이나 주요인물에 대한 전담 모니터링제도 신설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감사원-자체감사간 역할분담 시범사업’을 본격추진해 감사의 내실화를 다질 계획이다.
감사원은 특히 쇄신책과 운영발전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9월께 조직개편도 추진할 방침이다. ‘감사품질관리관’을 신설해 감사 옴부즈만제를 전담케할 예정이며 감사수요에 대한 적기 대응을 위해 △사회복지감사국 △교육감사단 △국방감사단 △지방건설감사단 등을 신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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