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 후 30년간 통행료 수입으로 사업비를 회수해야 하는데, 인천시가 경쟁 노선인 제3연륙교를 건설하면 통행료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천시가 이를 보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에는 제3연륙교 등 경쟁노선이 개설돼 운영 중인 민자도로의 통행료 수입이 감소되면, 손실을 보전 해주도록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인천시가 민자법인의 손실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협의하고 있다"며 "인천시는 이달 말 완료되는 '제3연륙교 사업성 검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3연륙교 개통 후 통행료 수입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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