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작년 10월 예비안내를 통해 전국에 15만8000개에 달하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올해 3∼6월에는 건물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방문과 우편 등을 통해 일제 고지했다.
도로명주소 고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 공보와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동시에 한다.
해당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또 정부는 100년간 사용한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한꺼번에 바꿀 경우 예상치 못한 불편이 생길 것을 고려해 2013년 말까지 병행 사용할 방침이다.
도로명 변경 기간은 당초 6월 말까지였지만 일부 기한내 처리하지 못했거나 변경 기간을 몰랐던 주민의 민원이 쏟아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말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다.
공적 장부상 주소는 연말까지 도로명 주소로 바꾸고 민간부문은 신속히 전화하도록 하며 자세한 내용은 도로명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로명 주소 고시를 앞두고 주민이나 종교계, 시민단체 등의 이의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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