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은 폭우 피해를 입은 보험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 보험금 청구 서류인 기본 증명서 확인 없이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만으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오는 2012년 1월 말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미납 보험료는 같은 해 2월부터 7월 말까지 분할 납부토록 했다.
부동산, 신용대출 원리금 역시 상환을 유예하고 연체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미납 원리금은 보험료와 같은 기간 안에 나눠 내면 된다.
이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8월 19일까지 대한생명 고객센터, 지점을 방문하거나 담당 재무설계사(FP)에게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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