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당초 사고 발생 후 지난 2007년 마련한‘철로교통사고 응급구조 및 조사처리 조례'에 따라 사망자 1인당 각각 50만위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희생자 가족들과의 '협상결렬'로 배상금을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합의를 한 유가족에게도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어 당초보다 많은 액수의 배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91만5000위안의 배상금에는 사망배상금 장례비용 정신적 위로금 피부양자 생활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배상액으로는 사상최대의 금액에 해당한다.
이에 관해 일각에서는 고속열차 사고에 대한 후폭풍을 잠재우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라는 설명을 내놓았다.
한편 중국 정부는 2008년 산둥(山東)성 열차 사고로 73명이 사망하고 416명이 사망했을 때 20만위안의 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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