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31일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전국 660개 농가를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이 같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의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돼지 400농가, 닭·오리 260농가 등 모두 660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에 대한 전기안전점검과 전기시설 개보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손해사정사가 직접 농가를 방문해 전기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농협중앙회가 소독약과 항생제 등 방역 약품을 지원한다.
또 축종별 보험가입 상품 보장내용을 점검해 가입농가의 사육규모와 환경에 맞게 보험계약 재설계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보험가입금액이 보장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어 재해 발생시 제대로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 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적정 보험가액을 검증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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