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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거정비업체 4곳 중 1곳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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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3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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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주거정비 사업에 혼란을 일으키는 부적격 정비업체 56곳이 퇴출당한다.
 
서울시는 주거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지난 4~6월 시에 등록된 정비업체 217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벌여 56개 부적격 정비업체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들 업체를 상대로 청문, 공시 송달 등의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조치를 할 예정이다.
 
부적격 업체 56곳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38곳과 5억원 이상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업체 18곳으로 시에 등록한 업체의 25.8%에 해당한다.
 
전문지식이 부족한 조합 등을 대신해 각종 행정 업무를 대행하는 정비업체는 2003년 7월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허용됐다.
 
또 서울시가 정비업체와 추진위원회, 조합을 대상으로 운영자금 조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공관리 융자대상인 136개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46.3%인 63곳이 기존 정비업체로부터 운영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정비업체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할 경우 정비업체와 결탁해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가 지원하는 공공 융자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는 작년 7월 공공관리제도의 법제화 이후 추진위원회, 조합들의 사업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추진위원회에는 6억, 조합에는 5억 한도(신용 5.8%, 담보 4.3%)로 공공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공공 관리자제도는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려고 공공관리자인 구청장 등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자를 선정해 재개발 사업의 추진 절차 전반을 지원하고 관리해 주는 제도다.
 
공공융자는 지난해 6개 구역에 13억8천만원이 집행됐으나 올해는 35건에 136억3천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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