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군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부터 28일까지 내린 집중호우 피해로 군민의 담세능력 저하가 예상됨에 따라 납세자의 물질적·심리적 안정회복을 위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따라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지방세 대해 비과세·감면·징수유예 등을 실시하며, 주택 등 건축물은 군청 도시과, 차량은 읍·면사무소에서 수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세무회계과로 신청하면 된다.
▲취득세(부동산·차량) 면제는 주택, 자동차 등이 파손·멸실되어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복구 또는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이며, ▲자동차세 면제는 자동차 등이 소멸, 파손되어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이다.
또 ▲등록면허세는 파손된 주택, 자동차 등의 말소등기·등록 또는 2년이내에 신축 및 개축하는 경우 면제되며 ▲ 침수피해 주택·상가 및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징수유예(6개월)을 해준다.
군 관계자는 “수해로 재산피해를 입은 주민들께서는 읍면사무소에 꼭 피해신고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하고, “이번 지방세 지원으로 수해피해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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