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할당관세율 농산물 내리는데 유류 왜 못내리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8-05 06: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가 3%인 원유 할당관세 인하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재정부는 이달부터 양파, 마늘, 고추 등 농산물은 무관세 품목에 포함시켜 공급가 하락을 유도했다. 그러나 유독 유류만큼은 세수입 감소라는 이유를 들어 관세인하에 반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4일 경제부처에 따르면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휘발유 가격이 ℓ당 2000원을 크게 웃돌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부에 유류 할당관세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유가정보사이트인 오피넷에 집계된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격은 3일 현재 ℓ당 2028.84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2008년 7월13일의 2027.79원을 갈아치웠다. 여기에 지난달 7일부터 정유4사의 석유가격 인하방침이 중지되면서 자영업자 등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휘발유 가격은 유류세와 정유사의 공급원가, 유통마진 등이 합쳐 매겨진다. 원유 수입단계에서 매겨지는 3%의 관세에 유통단계에서 종량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교환세, 11.37%), 교육세(교환세의 15%), 주행세(교환세의 26%), 석유부가금(ℓ당 16원), 부가가치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 휘발유 가격의 50%를 유류세가 차지하는 셈이다.

정부는 30%까지 탄력적으로 내릴 수 있는 교환세를 인하하려면 국제유가가 최소한 배럴당 130달러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4일 현재 중동산 두바이유가 배럴당 109.59달러를 기록했다. 지경부는 그러나 올 1·4분기만 하더라도 국제유가 상승으로 유류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원 더 걷혔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석유수출환급금을 감안하더라도 4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에는 유류세로 걷은 세수만 18조4000억원에 달했다.

반면 재정부는 유류세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크지 않은 데다 에너지 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연히 세수만 축낼 수 있다는 것. 관세를 1%포인트 낮출 경우 세수는 3000억원이 줄지만 기름값 인하는 7원에 그치고, 3%를 모두 낮춰도 21원 낮아지는 데 불과하다는 게 재정부의 판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국제유가 인상으로 세수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면서 "재정부에 유류 관세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