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찰청에 따르면 장씨 등은 유료 모바일 사이트를 개설해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5만여명의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백화점 상품권에 당첨됐다’, ‘아이폰4를 주겠다’는 문자를 보내 1회에 990원이 부과되는 퀴즈를 풀도록 하고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 등은 유료 서비스라는 안내를 일부러 작은 글씨로 해 피해자들은 과금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했으며 환불을 요청하는 이용자에게는 돈을 돌려준 뒤 나머지 금액만 챙긴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 등이 1000원 미만의 소액은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퀴즈 정답을 선택하기만 해도 과금이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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