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이나 간첩선을 신고하면 최대 5억∼7억5000만원으로 포상금이 대폭 인상된다.
법무부는 일반 국민의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보안 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첩 신고 포상금은 현행 1억원에서 5배 인상한 5억원으로 늘어나며 간첩선 신고 포상금도 현재의 1억5000만원에서 7억5000만원으로 상승한다.
또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됐던 간첩선 신고 주체 문구는 삭제한다.
하지만 공무원은 종전처럼 포상금 상한 기준을 1억원으로 한정했다.
법무부는 "일반 국민의 신고율과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일반인과 수사·정보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지급기준을 달리했다"고 설명했다.
간첩 등에게 압수물이 있는 경우 상금과 함께 지급되는 ‘보로금’의 상한도 종전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렸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에 대해 “최근 간첩 등 안보 위해 사범의 활동수법은 날로 고도화·지능화하는 반면, 남북교류 확대 등으로 인한 국민의 안보의식이 느슨해져 신고가 급격히 감소했다”고 말했다.
시행되고 있는 포상안은 상금 규정을 개정한 지 16년이 지나 국가 경제규모 성장 등의 현실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상한 5억원) 등 여타 신고 포상금과의 형평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간첩·간첩선 신고 포상금은 1977년 각 500만원, 1000만원이었다가 1980년 3000만원과 5000만원으로 올랐으며 이후 15년만인 1995년 현재의 금액으로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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