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청장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 전 청장의 아내 이모씨는 “남편은 이 그림을 본 적이 없음은 물론 선물 받은 사실 자체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한 전 청장의 아내 김모씨가 별거 아니라고 (선물을) 줘서 아이들 방에 걸어놓으려고 받았다가 그냥 베란다에 놔뒀다”며 “당시 그림의 가격이 몇 십만 원 수준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100만원 이상이라는 걸 알았다면 받지도 않았고, 받았더라도 남편에게 말했을 것이다”라고 증언했다.
그는 “남편이 이후 언론을 통해 `그림 로비‘ 문제가 불거진 것을 알고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림이 대체 어떻게 된거냐‘며 놀라움과 분노를 드러냈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18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 전 청장의 아내 김모씨는 “그동안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아내 이모씨에게 고마운 점이 많아서 답례 차원에서 `학동마을’ 그림을 남편과 상의 없이 선물로 준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한 전 청장은 인사 청탁의 취지로 2007년 고(故)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전 전 청장에게 상납하고(뇌물공여) 주정회사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69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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