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재정부·해관총서·세무총국 4개국가기관은 상호 연합하여 제3세대 핵 발전설비·천만톤급정유설비·천연가스관 운송설비·대형 선박장비 및 방적설비와 부품·원재료 등의 수입세수정책에 조정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발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규정상의 조건에 부합하는 국내기업이 2010년1월1일부터 수입한 제3세대 핵 발전설비에 대하여 국가생산발전을 지원할 목적으로 관련된 필수의 부속과 원재료에 부과된 관세·부가세(增值税)를 면세한다고 돼 있다.
또한 조건에 부합하는 국내기업이 2011년 7월1일부터 수입하는 천만톤급정유설비·천연가스관 운송설비·대형 선박장비 및 방적설비와 그 부품에 대하여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부과된 관세·부가세(增值税)를 면세한다고 돼 있다.
보다 구체적인 절차나 내용을 살펴보면, 제3세대 핵 발전설비 제조기업 내지 핵 발전 핵심기술 장비 국산화 프로젝트에 참여한 업주는 2010년1월1일부터 2011년12월31일까지 기간에 수입한 물자에 대해 조정된 수입세수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신청기간은 2011년7월1일부터 동년 8월15일까지로 한다.
그 외에 천만톤급정유설비·천연가스관 운송설비·대형 선박장비 및 방적설비와 그 부품에 관해서는 2011년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입한 물자에 대해 조정된 수입세수정책의 혜택을 향유하고 그 신청은 2011년7월1일부터 8월15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다.
공업정보화부는 [재관세(财关税)2009-55호] 규정에 따라 기업의 신청문건을 심사결정하며 적합한 경우 신청기업에 수리증명 문건을 발급한다. 신청기업은 수리증명 문건을 근거로 해 해관신청을 통해 관련부품이나 원재료에 관한 담보를 대신하고 통관수속을 마치고 화물을 반출할 수 있다.
또한 성급(省级)공업정보화부 주관부서는 신청문건과 초심(初审)의견을 종합해 중앙의 공업정보화부에 2011년8월31일 이전에 보고한다. 중앙의 공업정보화부에서는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관세(财关税)2009-55호]에 근거해 신청기업의 자격 인정 여부를 확정하며, 그 결과를 2011년9월15일 이전 재정부(财政部)등의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알려진 대로, 기업자격인정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규정에 나와 있는 면세한도 내에서 핵심기술 장비의 수입을 처리하는 것이 부품과 원재료의 면세수속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것으로, 기업들이 핵심기술 장비 수입세수 우대정책을 향유하려면 해마다 3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규정에 따른 전년도 우대정책의 상황을 확정해 재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출처-해관 인터넷 홈페이지, 번역 서정욱 기자, 서울본부세관>
※ CCTN은 중국관세무역연구회(회장: 정재열 인천공항세관장)가 지난 1월 24일 창간한 중국 관세무역 종합정보 소식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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