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는 최근 삼성전자와 DMT, KT가 각각 제조한 셋톱박스 3개 기종이 형식승인 대상임에도 승인 없이 유통돼 전파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수사 결과를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OTS는 KT의 IPTV인 올레TV의 주문형 비디오(VOD)와 초고속인터넷, 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난 5월 OTS의 셋톱박스가 IPTV 접속기자재로 전파법이 규정하는 형식 승인 의무를 갖지만 위성방송을 대상으로 한 전자파 적합 등록만 돼 있고 IPTV 기능에 대한 형식 승인은 받지 않았다며 중앙전파관리소에 처벌을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