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낮으면 그만큼 세금도 덜 내게 된다. 반면 아파트의 공시가는 실제 시세의 70~80%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공시가격에서 97억원으로 최고가격을 기록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서울 이태원동 주택의 시세를 조사해 가격을 산출한 결과 310억원에 달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재 이태원동 고급주택지의 평균 시세를 고려해 토지시세를 3.3㎡당 4000만원, 건물가액은 주택면적기준으로 3.3㎡당 500만원으로 간주했을 때 이건희 주택의 땅값은 258억원, 건물가액은 52억원으로 조사됐다.
또 단독주택 가격 5위내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시세와 비교한 결과 2위인 95억짜리 주택은 369억, 4위 86억은 233억원 등으로 시세반영도가 평균 37%에 불과했다.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은 재산세, 취등록세 등의 지방세와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등 국세의 과세기준이 된다.
이처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와 맞지 않는 이유로 경실련은 단독주택이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않고, 시세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공시지가와 건물기준가액의 결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반면 지난 2006년부터 실거래가가 공개되는 아파트는 과세표준이 시세의 70~80%를 반영하고 있어 대조를 보였다. 현재 최고가 아파트인 삼성아이파크 전용면적 269㎡의 공시가격은 44억7000만원(3.3㎡당 4300만원)으로 3.3㎡당 시세 5000만~6000만원의 78%를 반영했다.
경실련 김성달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엉터리 단독주택 과세로 인해 아파트 소유자가 단독주택 소유자보다 2.5배의 보유세를 더 부담한다”며 “실거래가를 반영해 단독주택도 아파트처럼 공시가격을 시세에 근접하게 상향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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