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당국의 지도기준에 미달한 저축은행이 10여개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85개 저축은행에 대해 지난달 5일 일제히 착수한 경영진단을 지난 19일 종료했다.
금감원은 이 기간 예금보험공사, 회계법인과 함께 이들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비롯한 경영실적을 점검했다.
금감원은 이와 동시에 저축은행 대주주로부터 부실에 대비한 자구계획을 제출받았다. 일부 저축은행은 대주주가 증자를 단행하기도 했다.
그 결과 약 70개 저축은행의 BIS 비율이 확정됐으며, 일부 대형 계열을 포함한 나머지 저축은행은 BIS 비율 산정 등을 두고 최종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현장에서 이뤄지는 경영진단은 사실상 끝났다”며 “진단 결과를 정리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는 일이 남았다”고 밝혔다.
후속 조치란 BIS 비율과 자산·부채 현황 등을 기준으로 단행되는 적기시정조치(부실이 우려되는 저축은행에 대한 정상화 조치)를 말한다.
업계에선 85개 저축은행 가운데 10여개 저축은행이 BIS 비율 지도기준(5%)에 못 미쳐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이름이 오를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경영진단의 강도가 예상보다 셌다”며 “저축은행이 자체 분류해 놓은 자산건전성은 대부분 금감원에 의해 하향 조정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경영진단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가운데 약 90%는 자산건전성 분류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그러나 지도기준에 미달하는 저축은행의 수와 구체적인 지적 사항에 대해선 다음 달 하순 일괄적으로 발표하겠다는 이유를 들어 확인해주지 않았다.
적기시정조치가 무조건 영업정지를 의미하진 않는다. 다만 적기시정조치에도 경영개선계획을 내지 않거나, 계획이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으면 영업정지가 내려진다.
그럼에도 상당수 예금자들이 여전히 저축은행에 예금보호한도인 5천만원을 넘겨 맡겨 둔 것으로 알려져 영업정지될 경우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금보호한도 초과분은 일부 해지하는 등 예금액을 적절히 조절하는 게 신중한 자세”라고 당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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