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점검 대상은 여행업, 항공운송업, 대형마트, 백화점, 체인사업, 주택건설업, 의료업, 정유사, 서점, 영화관 등 10개 분야 업체 1개씩이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이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해짐에 따라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확인하고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해킹에 대비한 적절한 보안조치 이행 여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암호화 여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 △수집된 개인정보 이용의 적법성과 파기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법률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과태료, 시정명령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방침이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관심과 의지가 절실하다”며 “주민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안 조치를 취해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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