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술자격법 일부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현행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이 직업 교육이나 훈련을 받아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자격증 제도가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해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부는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현행 검정 시험형과 함께 과정이수형 제도를 도입해 2가지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다.
과정 이수형 제도는 기능사, 산업기사 검정시험 응시 자격이 있는 특성화고와 전문대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추후 민간 직업훈련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현재 556개에 달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기능사, 산업기사 등급에 해당하는 300여개의 종목이 도입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300여개 과정에 일괄적으로 과정이수형 자격제를 도입하지 않고 금형기능사, 전기 기능사, 자동차 정비 기능사, 용접 기능사 등 적용이 가능한 종목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특성화고나 전문대 등이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평가 절차를 거쳐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는 과정에 한해 과정이수형 자격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정부의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 과정을 개편한 기관을 대상으로 예비평가를 한 뒤 이를 통과한 기관에서만 교육·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교육·훈련 과정이 끝나면 과정 전반에 대한 본 평가와 수험생 평가를 통해 자격증을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존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의 가치가 하락한다’, ‘자격증 남발로 해당 업종에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등의 사유로 제도 개편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이뤄진 지난달 22일부터 현재까지 고용부 홈페이지에는 항의글을 포함해 6800여개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하미용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이번 개편은 교육현장에서 가르칠 것은 제대로 가르치고 배울 것은 제대로 배우자는 취지로 이뤄졌다”며 “자격증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지정·평가 기준과 훈련생의 이수 기준을 엄격하게 마련해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 정책관은 “제도 개편으로 자격증이 신규로 대폭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존 자격증 소지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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