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1년간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운전자에게 최대 7만원의 환경보호지원금을 지급한다.
가입 대상은 부산시와 수원시에 등록된 자가용 차량으로 보험 가입 후 1년간 전년 대비 차량운행 감축 거리에 따라 ▲1만원(500~1000km), ▲3만원(1000~2000km) ▲5만원(2000~3000km) ▲7만원(3000km 이상)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운행거리 감축으로 발생한 온실가스 저감 실적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환경부는 합당한 보유 실적을 인정하게 된다.
한화손보는 상품 판매와 주행거리 확인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내용 확인, 지원금 위탁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박석희 한화손보 대표는 “한화손보는 이번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 및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위탁사업자로서 사업의 성공적으로 수행해 국민생활의 안녕과 녹색경영을 실천하고자 한다”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정부, 보험사가 연계한 자동차보험은 세계 최초의 모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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