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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찌의 굴욕' 중국서 임금체불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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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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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영훈 기자) 명품 브랜드 구찌(Cucci)가 직원 임금을 체불해 고발 당했다고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이 2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구찌에서 5년간 근무했다는 한 직원이 초과근무수당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며 베이징시 차오양구 노동감찰부에 구찌를 고발했다.

2006년 구찌의 점장으로 입사해 운영매니저까지 지낸 이 직원은 5년 간 일하면서 9개의 점포를 오픈했고 오픈 초기마다 직원교육, 제품정리 등의 작업을 위해 거의 한달 씩을 새벽까지 근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찌는 초과근무 수당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고 초과 근무 시간도 법정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관련 법률에 따르면 초과근무 시간은 하루 최장 3시간, 한달 36시간이다. 그의 마지막 급여가 1만8000위안이었음을 감안하면 그가 구찌로부터 받아야할 돈은 수십만위안이 넘는다.

이와 관련해 구찌 측은 조정 중재안 수리 중이라며, 관련 내용이 복잡해 현재로서는 어떤 의견도 밝히기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가가 규정한 초과근무 수당은 확실히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직원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광둥 성 선전과 베이징에서도 직원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찌를 고발했지만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지난 5월 31일 자신의 고용계약이 완료되자 구찌는 해고를 통보해왔으며 지난해 실적 보너스까지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 직원에 따르면 구찌는 세계 매장에서 유럽 경영방식을 그대로 도용하고 있지만 중국에만 홍콩 지점의 매니저를 파견하고, 전세계 구찌 직원이 받을 수 있는 제품 구입시 5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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