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 주민투표법상 5%의 발의가 있으면 주민투표를 하게 돼 있고, 개함은 3분의1이 돼야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어찌보면 결과가 예측되는데도 불구하고 투표에 임해주신 시민들의 높은 민주의식과 시민의식에 머리숙여 경의를 표한다”며 “이런것이 대한민국을 민주국가로 이끌어가는 주춧돌이라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어 “이제 정기국회 대비해야 한다”며 “6000여건 미제 법안을 처리하고 철저한 국정감사와 예산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