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택배서비스의 경우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히 적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공정위는 또 운송물 수령자에게 배송내역을 미리 알려 택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배송된 운송물을 인수할 때는 반드시 문제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며 피해발생시 택배회사를 상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보상을 요청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제수음식 대행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이미 검증되거나 인지도가 높은 업체를 선택하고 제수음식 대행업체는 대부분 통신판매업자이므로 통신판매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가 제대로 표시됐는지를 확인하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선물세트는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부패·변질된 물품이 포함돼 있을 수 있고, 광고ㆍ전시된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이 배송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여행상품을 계약한 뒤 이를 취소할 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지만 여행사와 별도 약정한 때에는 약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별도 약정에 있는 환급기준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비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일정표, 확인서, 영수증 등 입증에 필요한 서류가 필요하다”며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한도가 충분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추석명절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을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