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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보상 특별법 재논의… '혈세' 낭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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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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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저축은행 피해보상 대책이 정부와 여론의 반대로 좌절된 가운데 정무위원회가 특별법 형태로 새 보상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부 재원 투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저축은행 부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운다는 비판이 또 제기되고 있다.
 
25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현재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보상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보완해 다시 논의하고 있다.
 
피해 구제 대상은 2008년 이후 영업정지를 당한 12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들이다.
 
정무위는 이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재원을 정부 출연금으로 충당키로 했다.
 
이진복 한다라당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에는 정부가 예금보험기금 부족분을 외부 차입 등을 통해 충당하는 등 우회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했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 출연을 의무화해 명백히 잘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무위는 신속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정부의 출연금과 부실 관련자가 납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벌금 납입액 등으로 기금 재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예보 산하의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따로 마련키로 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얼마를 보상 받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업계에서는 이번 특별조치법안도 결국 저축은행 부실을 세금으로 막는 셈이라며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부실 관련자의 과징금 등으로 우선 재원을 조성하고 부족분만 정부 재원을 투입한다고는 하나 2000억~3000억원에 달하는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기금 대부분이 정부 재원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지금 당장 피해보상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저축은행 자체 부실로 영업정지가 된 곳에 정부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세금 낭비라고 본다"며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만 더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후순위채권 등에 투자한 이들 역시 고금리를 노린 자신의 선택에 책임이 있다"며 "이를 다른 국민들의 세금으로 보상해줘야 할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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