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연기경찰서는 26일 19년간 함께 산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5분께 충남 연기군 소정면 소정리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동거녀 B(58)씨를 나무 빨래판으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동거녀의 수발 문제로 자주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에서 “이씨가 술만 먹으면 내게 듣기 힘든 욕을 했다”며 “이날도 만취 상태에서 듣기 힘든 말을 하는 것에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B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장파열이지만 온몸에 성한 곳이 없었다”며 “A씨가 B씨를 얼마나 심하게 때렸는지 두꺼운 나무 빨래판이 두 동강 났을 정도”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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