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권익위, 성매매 사이트 단속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8-31 16: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주요 포털이나 채팅사이트에 ‘사이버 성매매’ 제안이나 광고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가 마련된다. 이들 사이트에 대한 상시 단속도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31일 사이버를 통한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에 각각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주요 포털과 채팅사이트에 성매매 알선·광고 등에 대한 신고창구를 마련토록 하고 채팅사이트에는 성매매에 대한 처벌규정이 포함된 경고창(배너)를 설치토록 했다.
 
 또 성매매 사이트는 관할 범위에 구애받지 않고 상시 단속토록 하는 한편 성매매 사이트 운영자는 일정기간 포털 이용을 제안하는 방안도 추진토록 했다.
 
 특히 키스방을 비롯한 신·변종 유해업소의 인터넷 사이트도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단속토록 하고 성인전용 사이트에 청소년이 주민번호 도용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가입절차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성매매 시민감시단과 역할을 분담해 정보 데이터베이스 공유 등 연계활동을 강화토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사이버상의 불법 성매매 알선 광고가 줄어들고 손쉽게 이뤄지는 채팅상의 성매매 제안 등 불법행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