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달부터 한남 2·5구역을 대상으로 개략적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한 후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으며 한남 3·5구역과 성수 1구역도 이달부터 조합설립 동의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시는 이들 지역의 동의서를 받을 때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활용, 사업비와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개략분담금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구역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모든 필지에 대해 부동산 가격자료를 제공했다.
추진위원회가 이 자료와 정비계획 내용과 주변 부동산 시세를 조사해 프로그램상에 입력하면 개략적인 개별 분담금이 산출된다. (개별 분담금 = 분양희망주택가액 - 전체사업수익 × 개별 조합원의 자산 비율)
시는 이 과정에서 대부분이 단독·다세대 주택인 한남뉴타운과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섞인 성수구역의 특성을 각각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프로그램 활용 사례를 정비업체 임직원과 추진위·조합 임원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널리 알리고 타 구역의 참고사례로 삼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은 서서히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며 "조합설립과정에서 개략적이나마 개별 추정 분담금을 알리기 때문에 조합설립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말까지 자치구청과 추진위·조합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활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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