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는 31일 서울시가 제기한 손배 소송에서 "국가는 서울시에 유류 오염 정화비용 3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4일 기름으로 오염된 용산구 남영동 캠프킴 기지주변에 대해 실시한 정화작업비용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른 것으로, '주한미군 등이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6년 7월 용산 캠프킴 기지주변의 오염원인 규명과 더불어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작업을 실시해왔다"며 "서울시가 이번에 청구한 3억4000만원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용된 정화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에서는 미군기지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해 녹사평역 일대 조사용역 및 응급조치비 등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지출한 비용 29억1000만원(이자 포함 44억9100만원)을 되돌려 받은 바 있다.
서울시는 유류오염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수질검사 등 감시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