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 따르면 조세영 외교통상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후 가네하라 노부카츠(兼原信克)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헌재 결정 내용을 설명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가네하라 공사는 “한국 측의 설명과 요청 내용을 본국 정부에 충실히 보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배가할 생각”이라며 “외교적 조치 뿐만 아니라 추가로 해야 할 일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고 그 검토대상에는 중재위 회부 문제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그동안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ㆍ일 청구권 협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일본 측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측이 추가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일관된 입장이었고 그런 입장에 지금도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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