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구에 따르면, 김포공항 소음대책협의체는 서울지방항공청장을 위원장으로 김포공항 인근의 계양구, 양천구, 김포시, 부천시의 각 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별로 주민 1명이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항공사 관계자도 위원으로 참석한다.
한국공항공사 항공보안교육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 날 회의에 계양구에서는 가기목 부구청장과 주민대표 이성균씨가 참석했다.
이들은 협의안건으로 소음피해에 대한 주민건강 역학조사 실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계양구는 주민지원사업비 지원비율의 상향 조정(75% ⇒90%), 공항소음대책사업 계획수립에 학자금, 장학금 등의 육영사업 지원 반영을 위해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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