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에 재판비용 건넨 교장 파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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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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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재판비용으로 쓰라며 1000만원을 건넨 교장을 파면한 교육청의 조치가 정당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정상균 부장판사)는 공 전 교육감에 돈을 건넸다는 이유로 파면된 서울 모 고교 교장 이 모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2월 교육청 간부 재직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 전 교육감에게 1000만원을 건네 지난해 8월 파면됐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 전 교육감과의 개인적 친분 때문에 돈을 건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사권을 행사하는 교육감에게 돈을 건넨 것이 의례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공 교육감이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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