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휴가철 여행자휴대품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세관은 해외여행객의 명품쇼핑 증가 원인을 명품업계의 잇따른 국내가격 인상과, 올해 7월 1일 한-EU FTA 발효에 따른 유럽산 명품 핸드백 관세인하 효과로 국내보다 해외에서 명품을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했다.
휴가 여행객이 집중되는 7월말부터 8월초 오전 시간대에는 시내 면세점 및 인터넷 면세점에서 미리 구매한 면세품을 수령하기 위해 여행객이 출국장내 면세품 인도장 주변으로 한꺼번에 몰려 항공기 출발시간이 임박한 여행객이 발을 동동 구르는 풍경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세관 측은 전했다.
한편 면세범위를 초과한 명품 핸드백이나 양주, 담배 등을 세관에 자진신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들고 입국장을 통과하도록 해 관세부과를 회피하려는 불법행위 적발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 납부세액의 3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특히 타인을 통한 대리반입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세법에 의해 처벌되고 해당물품은 압수된다.
인천공항세관은 다가올 추석연휴 해외 여행객 증가에 대비하여 여행자 휴대품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세관 관계자는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면세범위(미화 400불) 초과물품을 다른 여행자를 통해 대리반입 하려다 적발되면 물품 구매자와 대리반입자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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