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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여신관행 개선작업 연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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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0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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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대기업 계열사 우대 등 은행들의 기업여신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 작업이 올 연말 완료될 전망이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금감원과 전국은행연합회가 함께 개최한 기업여신 관행 개선 세미나 당시 논의된 사안들은 올해 안에 각 은행 내규에 반영돼 시행될 예정이다.

계열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항목에서 더 많은 점수를 주던 관행의 경우 외환, 씨티, 산업, 수출입 등 4개 은행이 이미 폐지한 상태다.

나머지 14개 은행들 역시 연말까지 이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은행들은 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의 자금 조달원으로 사용되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관련 자료제출 요구권을 10월부터 대출약정서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돈을 빌려준 기업이 ABCP를 통해 우회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PF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가 급증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여신을 회복할 수 있는 특별약정 제도도 도입된다.

또 단일 사업장에 여러 기업이 대출을 받아 참여할 때 은행이 타 기업의 대출까지 지급보증토록 요구하는 중첩 채무인수 요구는 10월부터 폐지된다.

이 밖에 업종별 여신한도 제도 개선과 산업등급 세분화, 산업분석 조직의 독립성 제고 등의 조치는 연내 마무리된다.

사회의 미풍약속을 해치는 불건전 업종에 대한 여신취급 기준 강화 조치는 연말까지 도입되며 대상 업종은 개별 은행의 특성에 따라 자율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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