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리츠도 항만 재개발사업 참여 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9-06 08: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사업구역 내 국유지 임대특례도 신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앞으로 리츠(부동산투자회사)도 항만 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6일 항만 재개발 사업에 리츠의 참여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로 한정된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 범위에 부동산 투자회사를 추가해 다양한 방식의 투자를 유치하게 된다.

사업 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 구역 내 국유지를 최장 40년까지 임대하고 영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특례조항도 만들어졌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유지 임대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제한하고 임대 국유지 내 영구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항만에서 대형 선박의 입항과 출항을 돕는 예선 영업자들이 파업해 항만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면 현행법상 예선업 등록이 금지된 조선사업자 보유 예선의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한 설비를 항만시설에 포함시켜 ‘저탄소 녹색항만’ 건설을 촉진하고 보관창고 등의 항만시설 사용자가 사용료를 체납하면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항만법 일부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