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프로아이티, 횡령 149억원 중 99억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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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0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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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총괄뉴스부) 네프로아이티는 6일 청약증거금 149억원 가운데 99억원을 환급했다고 공시했다.

올해 7월 네프로아이티는 경영권을 만다린웨스트에게 넘기기로 하고 유상증자를 실시했으나 마다린웨스트측 대리인 박모씨가 청약증거금 122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코스닥시장 본부는 전달 30일 네프로아이티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경찰당국은 미환급된 청약증거금 50억원 중 12억원은 박씨가 수표로 발행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해당수표를 지급정지한 상태다. 나머지 33억원은 계속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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