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은, 구리, 아연을 포함한 금합금으로 만들도록 돼있던 기존 국새 재질에 이리듐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국새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리듐은 운석 충돌이 일어났던 지층에서만 주로 발견될 뿐 지표면상에서 거의 찾기 힘든 희귀물질이다.
이리듐이 금합금에 소량 들어가면 경도가 높아지는 장점이 있어 국새규정을 개정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정방형인 국새의 폭을 시제품보다 0.2㎝ 늘어난 10.3㎝로 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