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구에 따르면, 이번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가 체납돼 사전에 영치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납부를 독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시행하게 됐다.
번호판 영치는 7명의 체납정리 공무원 전담반이 PDA(개인정보 단말기) 등의 장비를 동원.추진한다.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1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해당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하면 번호판은 반환된다. 단, 계속 체납하게 되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한다.
한편 8월말 현재 서구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38억 원으로 지방세 체납액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단속을 통해 448개의 번호판을 영치, 6,400만 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과 민원이 야기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성실한 납세 의무자와의 형평성 유지와 건전한 납세의식 정착을 위해선 불가피하다."며 "지방세가 체납되지 않도록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