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인천 서구,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9-07 11:3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인천시 서구가 9월부터 10월말까지를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세 납부 독려와 더불어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고 건전한 납세 의식 함양을 위해서다.

7일 구에 따르면, 이번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가 체납돼 사전에 영치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납부를 독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시행하게 됐다.

번호판 영치는 7명의 체납정리 공무원 전담반이 PDA(개인정보 단말기) 등의 장비를 동원.추진한다.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1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해당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하면 번호판은 반환된다. 단, 계속 체납하게 되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한다.

한편 8월말 현재 서구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38억 원으로 지방세 체납액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단속을 통해 448개의 번호판을 영치, 6,400만 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과 민원이 야기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성실한 납세 의무자와의 형평성 유지와 건전한 납세의식 정착을 위해선 불가피하다."며 "지방세가 체납되지 않도록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