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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세제개편> 일감 몰아주기 거래비율 30%, 적절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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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0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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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상 '소득세'지만 형식상 '증여세'<br/>거래비율 30%, 현행 조문에 가장 많다는게 이유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의 핵심은 일감을 받은 법인의 대주주가 얻는 이익(주식가치 상승분)을 정부가 '증여'로 보았다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수혜기업과 특수관계법인의 매출거래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과세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이 30%라는 수치가 일괄적으로 증여세법을 차용했다는 데 있다.

증여세는 증여 시점에만 증여받는 사람에게 물리는 과세로,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과세하는 소득세와는 구별된다.

일감 몰아주기 수혜기업의 주식가치 상승분을 매년 사업연도별로 계산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소득세'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과세기준을 증여세법을 차용해 그대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과연 적절한가'라는 지적이 많다.

◆주식 상승분 대신 영업이익에 과세키로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은 수혜기업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수혜기업에 몰아줘 발생한 이익에 과세하는 것이다.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게 목적이다.

따라서 개편안 발표 전부터 과세대상과 과세요건, 과세표준을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으로 정하느냐에 관심이 쏠렸다.

우선 지난 공청회에서 거론됐던 여러 가지 과세방안 가운데 주식가치 상승분이 아닌 영업이익에 대해 과세하기로 결정했다.

주가 하락 여부에 관계없이 세후영업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매길 수 있고, 주식가치평가 등 인위적인 평가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업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그나마 해당 기업의 조작 가능성도 적고, 형평성 측면에서 증여세액 변동성이 가장 낮을 것이라는 평가다.

백운찬 재정부 세제실장은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해 과세하거나, 중간 일반 소득세로 과세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하지만 주식평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면 특정 연도에 주식시장이 안 좋을 경우도 있고, 또 대외적인 악재로 주가가 내려가면 과세를 못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주주들이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주식 매입 및 매도로 조작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과세표준 자체가 좌지우지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며 "그나마 가장 변동성이 적은 게 영업이익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제시한 과세요건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거래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한 경우다. 30% 이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다.

과세대상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 수혜법인의 지분(간접소유지분 포함)을 3% 이상 보유한 대주주(개인)다.

이에 따라 증여의제이익(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 '일감 몰아주기 거래비율'과 과세대상자의 3% 초과분 주식보유비율을 곱하기로 했다.

즉 전체 과세분=세후영업이익(법인세법상 영업이익-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일감 몰아주기 거래비율(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30%)×(주식보유비율-3%)이라는 결론이다.


예를 들어 세후영업이익이 1000억원, 사업연도별 전체 매출거래 중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하는 비율이 80%, 수혜법인 대주주 주식보유비율이 50%인 기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를 위 공식에 대입해 계산하면 과세표준은 235억원으로, 현재 세법상 적용하고 있는 증여세율 50%를 적용하고 누진공제액 4억6000만원을 차감하면 결국 112억9000만원의 증여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왜 30% 인가?

그렇다면 정부가 과세요건으로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한 경우'로 정한 근거는 무엇일까.

재정부는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여러 조문에서 30% 기준이 가장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근거로 든다.

구체적으로는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증여재산의 시가(시중가격)와 대가(거래가격)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본다.

증여세법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도 합병 전·후 평가가액 차액이 30% 이상인 경우를 증여로 본다.

하지만 사업연도별로 영업이익에 대해 과세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소득세'인데, 이를 '증여세' 기준에 맞춘다는 점은 적절성과 관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장은 "증여세와 소득세의 큰 차이는 바로 과세시점에 있다"면서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사업연도별로 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증여세가 소득세하고 비슷해진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방안에 증여의제 개념을 도입하면서 그야말로 세법체계에 있어 일대 전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증여세라고는 하지만 내용은 사실상 소득세로 30%라는 기준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자체가 일감을 몰아 받은 기업의 영업이익이 증가했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논란은 또 있다.

매년 주식가치와 영업이익에 대한 상승분을 평가해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기업의 주식가치가 일감 몰아주기에 의한 것인지 또는 그 외의 요인으로 인해 상승한 것인지 명확하게 증명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남는다.

그러나 수혜기업의 영업이익과 주주의 증여이익 간에 상관관계가 낮고,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이후의 영업이익 산정 범위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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