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을 받은 기업(수혜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거래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면 과세하기로 했다. 30%이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7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명박 정부가 공생발전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을 임기말 슬로건으로 내세우면서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올해 세법 개정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지난 공청회에서 영업이익외에도 주식가치 증가분이나 배당소득세 등 5가지 방안이 검토됐지만, 재정부는 영업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그나마 해당기업의 조작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형평성 측면에서도 주식가치에 과세하는 것보다는 증여세액 변동성이 낮을 것이라는 평가다.
과세대상에 간접소유지분을 포함시킨 것도 눈에 띈다. 수혜법인에 직접출자한 경우만 고려하면 제3의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A기업이 B기업에 2%를 직접 출자하고, 제3의 법인(C)에 30%를 출자한 뒤 다시 C가 50%를 B기업에 출자했다고 가정해보자. A기업의 간접출자비율은 15%(30%×50%)로 여기에 직접출자 비율 2%를 합친 총 17%를 수혜법인 출자비율로 계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기업상속공제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등 이른바 기업 관련 세제개편을 마무리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내년 세수가 올해보다 3조5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3조8000억원의 세부담이 추가되는 반면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3000억원의 경감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 온 '부자감세' 논란을 피하면서 재정건전성 회복에도 기여하겠다는 의지다.
한편 임투세 폐지 및 일감 몰아주기 과세로 기업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재계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인 반면, 정부가 감세를 철회하고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기업 옥죄기'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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