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류 내정자가 2008년 112만4720원, 2009년 125만5750원의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류 내정자 소유의 중구 신당동 아파트가 압류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사회‘가 바로 이런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재산세를 체납한 사람을 고위공직자로 임명한다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일반 서민들에게 큰 박탈감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내정자 측은 “잦은 해외출장 등으로 고지서를 제때 인지하지 못해 재산세 체납이 발생했다”면서 “세금 체납이 발생하고 늦게 납부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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