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6일 발생한 현대설봉호 화재발생사고와 관련, 추석 명절에 귀성객들이 안심하고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먼저 모든 여객선내의 기관실, 화물적재장소, 조타실 및 선원실 등에 대한 소화시설과 구명정 등 구명설비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카페리여객선의 화물적재장소 및 소화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 여객선이나 터미널 이용 시 사고가 발생하거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각 터미널에 있는 한국해운조합사무실에 신고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여객선 승선시 작성하는 승선신고서는 사고 발생 시 승선의 근거가 되므로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