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LG U+는 전남ㆍ광주지역 초고속 인터넷 대리점들에 월평균 초고속인터넷 300~1000건, 인터넷 전화 150~500건, 인터넷 TV 90~250건의 가입자 유치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강제했다.
특히 LG U+는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거나 개통, A/S 등의 업무권역을 변경한다는 이행확약서까지 받아두고 이행확약서의 조건에 대해 대리점들은 민형사상의 어떤 책임도 주장하지 못하며 손해의 책임 또는 보상 등을 주장하지 않는 조건까지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신사업자들이 영세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주고 대리점의 자율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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