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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사용료 공사비의 최고 8.5%까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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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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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건설신기술 제도 개선 추진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건설 신기술 사용료가 공사비의 최고 8.5%까지 높아진다.

국토해양부는 기술 개발자가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개발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 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기술 사용료가 현재 총 공사비의 2~5%에서 3.5~8.5%로 상향되고 공사비 구간도 세분화된다.

국토부는 건설 신기술의 개발·지정 단계에서는 핵심기술의 개발유도와 기술력위주의 경쟁체제를 위해 저탄소, 에너지절감, 친환경 관련 등 신기술 지정 배점 항목을 추가 및 경제성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활용 단계에서는 활용단계에서 신기술 선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설계도서 작성시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 목록을 의무화해 무분별하게 임의로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설계 도서 작성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사후평가 결과 우수한 신기술은 각 기관에 통보해 적극 활용을 유도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발주청 담당자 중심 신기술교육에서 발주청 담당자, 설계사 및 건설공사 소속 건설기술자에 대한 신기술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온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교량의 신축 이음부에 볼트 풀림 방지 및 파손을 최소화하는 '걸침턱 구조를 가진 상·하판 분리식 핑거형 신축이음장치 설치공법'과 콘크리트 슬래브의 중앙부에 캡슐형 경량체를 삽입 함으로써 무게를 줄여 경제성을 향상시킨 '패널형 경량체유니트를활용한이방향중공슬래브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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