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예산은 `국가 장학금‘ 구축에 사용되며 소득에 연계한 등록금 인하과 대학 자구노력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당정은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부양의무자(자녀나 부모)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에서 185% 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근로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부터 적용하자는 정부측 제안을 받아들여 노인과 장애인, 조손가정 등 근로 무능력자를 중심으로 적용키로 했다.
김성식 당 정책위부의장은 “부양의무 기준을 중위 소득인 최저생계비의 185% 미만까지 완화함으로써 6만여 명이 새로 기초생활수급자에 지정되게 됐다”며 “내년에 24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비정규직 대책의 하나로 논의하던 영세사업장과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문제도 당정 대책회의를 통해 최종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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