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8일 영세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불합리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관련 법령의 개정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식품영업자의 성명·상호변경, 약국 명칭·소재지 변경 등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던 것을 과태료 부과로 완화키로 했다.
공인중개사업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해고 신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영업자 변경신고 등에 대해 위반시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하던 것도 과태료로 전환키로 했다. 노래연습장업 변경신고와 안경업 폐업신고처럼 신고기한을 ‘즉시’, ‘지체없이’와 같이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규제도 각각 30일 이내, 14일 이내 등으로 개선키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경미한 위반행위임에도 벌금이나 영업정지처분으로 사업자에게 과도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던 것이 비례와 형평에 맞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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