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은 9일 보고서 ‘보험지주회사의 자기자본규제: 유럽의 사례와 시사점’을 통해 “현행 국내 보험지주사 요구자본 산출법은 보험지주사의 위험 분산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자기자본규제 방식을 지주사와 보험 자회사를 하나이 보험사로 보는 형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보험감독위원회(EIOPA)가 보험금융그룹 167개사를 포함한 252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 5차 계량영향평가에서 보험금융그룹 요구자본은 단순 합산한 자회사 요구자본의 80% 수준이었다.
연구원은 이 같은 결과는 여러 자회사를 단일 경제단위로 취급해 요구자본을 산출한 분산효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은 보험그룹의 요구자본 산출 시 지주사와 지분율로 통제가 가능한 보험사군을 하나로 묶어 요구자본을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지주사의 자산에 대해 가중치 10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은행 지주사보다 불리하다.
연구원은 자기자본규제 개선이 보험사의 인수합병과 지주사 전환 동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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