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학원·유흥주점 등 추가 소득공제 혜택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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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1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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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병원이나 학원, 예식장, 부동산중개업소 등과 현금거래를 한 경우 오는 15일까지 거래내역을 확인해야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문직 등 17개 업종 사업과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한 소비자들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거래내역이 누락됐는지 또는 실제보다 영수증이 적게 발급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현행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업종은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직과 병의원, 교습학원, 장례식장, 예식장, 골프장,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 유흥주점 등 17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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