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문직 등 17개 업종 사업과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한 소비자들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거래내역이 누락됐는지 또는 실제보다 영수증이 적게 발급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현행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업종은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직과 병의원, 교습학원, 장례식장, 예식장, 골프장,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 유흥주점 등 17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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