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삼성생명, 1200억대 세금 부과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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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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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삼성생명보험이 정해진 기한까지 상장을 하지 못해 납부한 법인세 등 세금 1200여억원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임종헌 부장판사)는 삼성생명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처럼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상장시한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했더라도 그 원인이 해당 법인에게 있지 않다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며 “그러므로 삼성생명에 대해 내려진 법인세 995억원과 방위세 248억원 부과처분을 취소해야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세청은 삼성생명이 삼성그룹 경영권 문제 등을 이유로 시한까지 상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부당한 제도적 장애 때문에 상장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삼성생명은 1990년 2월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했으나 상장이 연기되면서 재평가 차익에 대한 1989년도분 법인세 등을 감면받았다.

원래 재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은 재평가 차익의 34%를 법인세로 내야 하지만, 당시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상장이 전제되면 차익의 3%만 재평가세로 부담하면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종 상장시한인 2003년 말까지 상장이 이뤄지지 않자 남대문세무서는 앞서 삼성생명이 납부했던 재평가세를 돌려주는 대신 법인세 995억원과 방위세 248억원을 징수했고, 삼성생명은 취소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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