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이 여당 의원 9명과 공동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당국이 가업승계 대상인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장외 거래가격 혹은 장부가액을 적용한 순자산가치(액면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시세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고 상속세를 부과해야 했지만 시세를 크게 밑도는 액면가(주당 5천원)를 기준으로 세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 의원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가업상속을 가정한 비상장 중소기업 상속 때 국내 상속세 부담이 독일의 10배, 일본의 4.5배에 이른다고 밝히는 등 세 부담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 크게 높아 완화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범위와 공제금액을 꾸준히 확대했으나 실제 수혜자가 미미할 뿐 아니라 주식을 팔아서 증여세나 상속세를 납부하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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